오늘날 주거와 관련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청년임대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며, 이 사업은 임대보증금 보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규모가 크지 않으며 사업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 없고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내 입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이 더 있습니다. 본인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기혼자라면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7천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01.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에 제출할 서류가 다양하므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이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청년 몽땅 정보통, 인천은 정부 24, 경기는 경기민원 24 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을 심사하고 최종 선정되시면 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제출 서류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나이, 소득 등 필요한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HUG, HF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입보증서에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미혼, 기혼 상관없이 신청인 모두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작성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시스템으로 신청하시게 되고 방문신청 시에는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최대 30만 원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나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되므로 지원자격을 살펴보시고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