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협약하여 진행되며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자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 대상 주택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한도 및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 신청 받지만 예산 소진 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아래 링크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자격 요건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중 연 소득이 세전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중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의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역세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현재 근로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현재 근로 중인 근로청년의 경우 최소 1개월 분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현재 근로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등이라면 과거 근로기간이 총 1년이 되지 않으며 부모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 및 신청 방법
모든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월세 70만원 이하의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곳이나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자자체, SH공사 및 LH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청년 중에서 대상 주택에 해당하시면 사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주거포털에서 신청 가능하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및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한도 및 기간
하나은행에서 지원 사업의 융자를 취급합니다. 융자 최대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기준금리의 1.45%의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에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0%를 지원하고 대출금리에서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년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0%입니다. 예시로, 기준금리가 4%인 경우 가산금리를 더하고 서울시 지원 금리를 제외한 4+1.45-2인 3.45%가 본인 부담금리가 됩니다. 이자지원 기간은 2022년 3월 이후에 바뀌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자의 경우 만 40세가 되는 날 이자 지원이 종료되고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에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최대 2년까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자취를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기준과 근로 기간 기준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다산콜센터 120이나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등을 미리 준비하시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와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이 어우러져 미래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