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있었던 청년을 채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2023년에는 이러한 사업의 명칭과 지원 금액 등이 변경되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지원 한도가 변경되었으니 꼼꼼하게 읽으시고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주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읽기 앞서 요약해 드리자면,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5인 미만 예외 기업 존재), 채용한 취업애로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지원하여 정부로부터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니 만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2023년 고용한 청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주는 2개월 이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시면 3개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고 24개월 경과한 이후에는 장기 고용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지원 내용이 2022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사업 기준으로 6개월, 12개월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2023년에 생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시점이 2023년으로 2023년에 입사하였다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1년차에 월 60만원씩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차에는 최대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2년간 근속한 인원에 대해 최대 1,200만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지원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고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근속 기간에 맞게 월 단위로 끊어 금액이 지급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 청년
2022년 진행된 사업의 청년 대상과는 달리 2023년에는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조건으로는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지 않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는, 최종학교 졸업일 기준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않거나 북한 이탈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청년 요건에 해당하시더라도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예정자나 졸업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사업장은 지원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원 청년 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신청가능하며,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성장유망업종은 2023년부터 5인 미만 가능 기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피보험자수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피보험자수의 50%만을 지원하고 최대 60명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에 속한 기업이라면 피보험자수 100%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입니다.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모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