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업부조 제도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의 일부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하게 되며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언제 지원이 마감될지 모르니 신청 방법과 지원금에 대해 작성하니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이미지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 신청 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후에 '구직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취업지원참여 신청 페이지에서 1 유형과 2 유형 중 지원받으실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하는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인증수단을 통한 동의 진행 등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가구원 휴대전화인증의 경우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증명서류를 등록하고 재산, 취업경험, 근로 경험을 등록합니다. 1 유형으로 신청하신다면 가구원별 재산을 추가 등록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1 유형의 경우 만 15세부터 만 69세의 취업 취약 계층이 대상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이여야 합니다. 1 유형으로 선정되시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구직을 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이 확대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급됩니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참여자의 월 소득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변경됩니다.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취업활동비용
2 유형의 경우 결혼이민자 등의 특정 계층과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구직자 또는 중위소득이 100%이하고 만 35세부터 만 69세 구직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2 유형으로 선정된 참여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료 여부에 따라 15만 원부터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훈련에 참여한다면 6개월 간 매월 28만 4천원씩 지급합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 취업자에게도 혜택인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안에 취업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의 50%을 지급하고 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인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